보유기술

특허 및 신기술

BIO COAL

석탁의 기원은 지구의 화산기 때 대량 발생된 황산화물의 수연에 의하여 생긴 산성의 홍수를 유발하였고, 이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수목들이 황산의 탈수작용에 의하여 목질부가 차례로 탄화되어 석탄이 되었으며, 지각 변동에 의하여 묻혀진 석탄은 원생동물의 화석과 같이 발견되는데 이는 탄화도가 낮은 저품위 석탄에 존재하는 각종 미네랄 및 영양원에 의하여 미생물이 증식되어졌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저품위 석탁을 사용하여 산성액으로 침적하면 석탄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및 화분이 제거됨과 동시에 다공질이 형성되며 또한 각종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석탁을 활성화 석탄이라 한다. 이 활성화된 석탄을 격자형 HDPP(High Density Poly Propylene) 케이스 등에 담은 것을 Bio Coal (상표등록 제218151호) 이라 하며, 이를 이용한 폐하수처리법을 “카아본계 흡착제 충진 접촉여재 및 이를 이용한 생물학적 폐하수처리법 (특허 제 058630호)” 이라 한다.

규격 및 성상

구분 재질 규격 비고
Bio Coal Ⅰ HDPP 75A x 25H 오수,하수,축산분뇨,고농도폐수 등
Bio Coal Ⅱ HDPP 110A x 50H 오수,하수,분뇨정화조 등

기술원리

생물학적으로 오염물을 소멸, 제거하는 혐·호기성 반응조의 담체이며 이 기술의 핵심인 Bio Coal(생물막담체)을 충진함으로서, 미생물의 친화력이 가장 뛰어난 자연계인 석탁의 표면에서 부착 미생물의 생장 성이 뛰어나 부착량을 증대시키고, 충진재의 충진물인 석탁의 물리적, 화학적 역할에 의해 유기물과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화속도가 통상의 생물학적 반응보다 약 2~5배 정도 빠르면서도 난분해성이라 분류하는 물질 분해까지 이루어 지므로 종래의 난분해성 물질 분해 한계점을 초월한 처리능력을 갖춘 기술이다.

기술공법 설명

Bio Coal & Purge 공법

Bio Coal
  • 폭기조내 충진 담체로서 부착미생물 20,000mg/ℓ 이상으로 활성슬러지의 5~10배가 유지됨
  • 부착 미생물군의 종류가 다양하여 오염물의 제거 범위가 넒음
  • Coal 특성에 의한 pH의 안정유지, 이온 교환 능·촉매성에 의하여 산화력이 큼
  • 자정작용에 의한 탈색, 탈취력 보유
  • 미생물의 최소 생육기간까지 폭기조용량을 최소화 실현
  • 폭기조에서 탈질, 탈인까지 가능
  • 난분해성 물질을 폭기조 내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고도처리시 설비 불필요
  • 동일 수준의 수질을 기준하며 여재의 수명까지 포함한 총괄 경제성이 월등
  • 타 접촉여재의 일반적인 단점은 역가가 0.5~2년이지만 역가 한계를 넘어 반영구적으로 성능유지 (6년 이상 보증)
PURGE
  • 분말 활성탄과 10%의 조재로 구성
  • Bio Coal 과 Purge가 상호작용시 침전조에서 침강
  • PURGE는
    1. 미생물 부착 담체
    2. 흡착기능에 의한 독성물질, 난분해성 물질의 제거
    3. 중금속 제거
    4. 탈색, 탈취력 보유기능

기술특징

  • 질소 제거가 탁월하다.
    유기물 NH3-N의 99.99% 까지 질산화 가능
  • 인의 제거는 미생물의 충격 없이 폭기조 내에서 제거 가능하다.
  • 시설의 증설 없이 원수 처리량을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Bio Coal의 MLSS 20,000ppm 유지
  • 색도, 악취, 유해가스 제거 효율이 높다.
    Bio Coal만 충진한 상태로 운전하여도 타 생물학적 처리시 보다 50% 이상의 색도, 악취, 유해가스 제거효율이 높다.
    고도의 색도를 함유한 유입수의 경우 Purge를 주입하면 간단하게 원하는 색도를 유지 할 수 있다.
  • 폭기조의 용량을 최소화하므로 기존 시설물의 처리량을 쉽게 증량할 수 있고, 유입 유량과 수질의 변동에도 안정적이므로 경제적이다.
  • 타 공법에 비해 유지관리비를 50% 절감시킨다.
  • 충진재의 효능유지 수명이 반 영구적이다.
  • 중금속 처리가 탁월하다.
    자정작용과 치환반응에 의한 Cr+6, Cd, Cu 등의 ION은 물로 CN- 등도 처리된다.

인증번호

  • 상표등록 제218151호
  • 특허 제 058630호